2026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

지원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 특례), 제18조(구역의 결합)에 따라 역세권 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고밀 개발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결합정비 방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도입하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부천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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