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지원 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 특례), 제18조(구역의 결합)에 따라 역세권 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고밀 개발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결합정비 방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도입하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지역경기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부천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