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인천광역시 전통무예 국선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82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국선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구와 관련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지역
- 인천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