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공고지원 내용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싯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5- 165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학고자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지역대전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유성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