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승인(동춘2구역 1-2, 1-3블럭)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동춘2구역 1-2, 1-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입주자모집공고] - 붙임의 입주자 모집공고안 참조
지역
인천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연수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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