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승인(동춘2구역 1-2, 1-3블럭)대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무주택세대 구성원)지원 내용[동춘2구역 1-2, 1-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입주자모집공고] - 붙임의 입주자 모집공고안 참조지역인천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연수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동춘2구역 서해그랑블 입주자모집공고(정정-요약).hwp동춘2구역 서해그랑블 입주자모집공고(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