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92호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8조에 따라 비경제활동 및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12.17. 서 울 특 별 시 장
지역
서울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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