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해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공고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
지원 내용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26년 김해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김해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 ~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 4. 지원예산 : 금50,000천원 5. 주요 변경사항 가. 단체관광객 및 크루즈 관광객 인센티브 예산 통합 운영 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정비 다. 인센티브 지원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기준 명확화 라. 최종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인정기준 등 신청・지급기준 정비 붙임 1. 2026년 김해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공고문 1부. 2.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서식 1부. 3.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서식 1부. 끝.
지역
경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김해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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