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1783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지역
울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울산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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