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고산 공공주택지구 3단계 )지원 내용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95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9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ㆍ시행합니다.지역경기분류주거 · 분류 확인 필요의정부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