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내용
영천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2026년 영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영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까지) 3.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4. 지원내용 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00만원(1회한정, 가구당 지급) 나.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한정, 실비지원) ※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5. 문 의 처 : 영천시청 건축디자인과(054-330-6593) 6.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지역
경북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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