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고지원 내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지역경기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파주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