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 공고

대상
「주택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원 내용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 계획 가. 신청대상: 「주택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나. 융자금의 용도 및 지원한도: 조합사업비 필요금액의 80%이내 (한도 30억원, 조합원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 다. 2026년도 지원예산: 총 20억원 라.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2026.10.31.까지 마. 융자금리: 신용융자 연3.0%, 담보융자 연2.0% 바. 지급방법: 분할지급 2. 이차보전 계획 가. 신청대상 - 조합사업비: 「주택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 공사비: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 이주공고 이후 신청가능함 나. 지원내용: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를 융자받은 경우, 그 융자금과 시지원 융자금 간 금리차 발생 시 2% 범위 이내에서 차액 보전 ※ 공사비는 중도금만 이차보전지원 대상임 다. 지원한도: 2% 범위 이내(한도 40억원, 조합원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 다. 2026년도 지원예산: 총 40억원 라.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2026.10.31.까지 붙임 2026년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 공고문 1부. 끝.
지역
경기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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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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