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강원특별자치도(10인 미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공고
- 대상
- 속초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위축 방지와 인건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접수기간에 한함) -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단, 등록기간에 산정) ※ 기 지원 사업장 중 변동사항(근로자 신규입사퇴사, 사업장 주소변경 등) 발생시 변경신청 필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속초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정부지원금 제외) ○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문의처: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 (☎639-2322)
- 지역
- 강원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속초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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