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대상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시고, 이장회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1. 15.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공고내용 - 융자한도 : 업체 당 30백만원 이내 - 신청대상 :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5년이내(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4%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 융자절차 : 신청서 접수⇒추천(군수)⇒검토 후 대상자 확정(신용보증재단)⇒대출 라. 접 수 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350-2183)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본인확인) 바. 비 고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역
전북
분류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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