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2025. 7. 1.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지원 내용
-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2026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6. 1. 12.(월) ~ 2026. 12. 18.(금) - 지원대상: 2025. 7. 1.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이전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의령군 거주 - 지원금액: 1부부당 150만 원(2차 분할 지급) *1차 : 50만 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차 : 100만 원(결혼장려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 지역
- 경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의령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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