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대상
2025. 7. 1.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지원 내용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2026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6. 1. 12.(월) ~ 2026. 12. 18.(금) - 지원대상: 2025. 7. 1.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이전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의령군 거주 - 지원금액: 1부부당 150만 원(2차 분할 지급) *1차 : 50만 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차 : 100만 원(결혼장려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지역
경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의령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