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나주시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 29. ~ 예산 소진 시 3.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4.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5.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내용 : 거치 기간 중 2~3% 이자차액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