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대상
도내 농어업인, 법인, 관련 기업체 등
지원 내용
1. 농업대전환과-14998(2026. 9. 18.)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도에서는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읍면장은 사업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서류 및 신청내역(붙임4)을 2026. 11.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400백만원[울진군 배정액] 다. 지원대상 : 도내 농어업인, 법인, 관련 기업체 등 라. 지원조건붙 지원대상 구 분 대출금리(년) 상환조건 융자한도 일반지원 운영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시설자금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만 39세 이하 청년농 운영자금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시설자금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스마트팜 조성 운영자금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시설자금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다자녀 농어가* 상환이자율 인하(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해당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어업경영체, 견적서 등 증빙서류 ※ 신용조사의견서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계획 1부 3.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1부 4.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내역(양식) 1부. 끝.
지역
경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울진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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