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 대상
- 전라남도 내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위생업소를 1년이상 운영중인 영업자
- 지원 내용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6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융자사업) 및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 신청자격: 전라남도 내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위생업소를 1년이상 운영중인 영업자 3. 지원내용: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에 융자 가.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1)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400백만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식품제조·가공업소: 10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식품접객업소: 5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3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5)화장실: 10백만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나. 융자비율: 시설개선 소요자금의 80% 4. 대출금리: 1% 5.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6.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평면도,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7. 접수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접수 8. 지원절차: 은행 사전심의(영업자)→융자신청→현지 확인 및 접수→대상자 결정→은행심사→대출 승인 * 융자가능 한도액 사전확인 필수(지정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9. 문의전화: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61-339-2170)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나주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