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접수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개선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원사업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 문의처
-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3
- 지역
- 경남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