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 지원 공고
-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ㆍ국내 여행업체
- 지원 내용
-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운영기간 : 2016. 1. 5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ㆍ국내 여행업체 3.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4. 지급금액 : 공고문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지역
- 전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