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지원 내용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 업 량: 4가구 3. 지원금액: 연 최대 150만원 이내(최대 연 3%) 4. 신청방법: 방문접수(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5. 관련문의: 063-430-2545 6.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지역
- 전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