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지원 내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예산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의 쇠퇴 여부를 진단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지역충남분류주거 · 분류 확인 필요예산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