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예비)청년부부
- 지원 내용
-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6. 1. 12.(월) ~ 2026. 12. 18.(금) -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예비)청년부부 - 사업내용: 결혼 예정인 청년부부가 스튜디오 등에서 웨딩촬영을 한 경우 30만원 한도 내 지원 (30만원 미만으로 촬영 시 금액만큼만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 지역
- 경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