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재공모지원 내용성평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기관 재공모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지역경북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경상북도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