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재공모

지원 내용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기관 재공모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
경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경상북도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