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변경 신고 공고지원 내용「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3/4분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변경 신고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지역경기분류주거 · 분류 확인 필요성남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내역_2026년 3분기.pdf성남시 공고 제20262318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