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11,25,40통)지원 내용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끝.지역경기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의정부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