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접수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내용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경상남도 내 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舊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문의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지역
경남
분류
법인·중소기업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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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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