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원 내용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된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지역
대전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대전 동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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