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 지원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나. 신 청 인 :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신청 대표자 이조길 다. 신청금액 : 금440,472,260원 라.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 지역
- 서울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