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지원 내용
- 1.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2.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내 CCTV 추가 설치・운영 나. 행정예고(의견제출) 기간 : 2026. 9. 4. 〜 9. 28.(24일간) 다.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 지역
- 경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