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연평-인천항로)」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예정인 자 중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
- 지원 내용
-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지원사업(연평-인천항로)" 시행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가. 참가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예정인 자 중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 나. 지원규모 : 연도별 여객선 운항에 따라 발생되는 운항결손금 지원 다.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단, 상호합의 시 향후 협약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여객선 제원조건> : 국내총톤수 400톤 이상 쾌속선 (운항개시일 기준 선령 20년미만의 선박(용선포함)에 한함) <여객선 운항조건> - 연평 오전출발 여객선 1일 1회 왕복운항 - 운항경로 : 대연평↔소연평↔인천(소연평 상시접안) ※ 항 내 여객선 접안 및 계류 가능여부 사전 필히 확인 - 인천 체류시간 최소 5시간 이상 확보 등 2.공고기간 : 2024. 12. 31(화) ~ 2025. 2. 10(월)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인천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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