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내기업 신규채용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 내용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관내 신규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0조 2. 사업기간: 2026. 1. ~ 12. ※ 예산 초과 시, 추경 편성 예정 3.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 기 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고 용 인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고용주와 신규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4. 지원내용: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3명 이내 - 지원기간 : 선발 월부터 12개월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3,600천원(월 300천원 X 12개월) - 지급시기 : 분기별(3개월 단위) 지급 - 지급조건 : 매월 상시고용인원 이상 유지 필요 5. 지원절차: 신청(기업) → 적격여부 검토 및 대상자 선정(시) → 보조금 교부신청(기업)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청구(기업) 및 지급(시) 6. 문 의 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339-8303)
지역
광주·전남
분류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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