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공고(수정)

대상
울릉군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2026년에 국토부에서 공고한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 섬 주민의 택배비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섬 주민이 이용한 택배 건 지원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다.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12월 18일 최종 접수 마감) 라.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마. 신청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최초 1회) 3)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이용 완료 내역 ※ 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바. 지원요건: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완료 시 사.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2. 사업내용 가. 지원금액 1) 송장번호 1건당 3,000원 정액 지급(1인당 최대 지원한도 20만 원) ※ 받은 택배, 보낸 택배 구분 없이 동일 나. 지원대상: 울릉군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2026년에 국토부에서 공고한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 섬 주민의 택배비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섬 주민이 이용한 택배 건 지원 3. 지급 제외대상 가. 배송비 무료 택배 나. 지원기간 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울릉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택배 이용자명(받은 택배 또는 보낸 택배 성명)에 사업체명 (법인명)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 예시) oo식품, ooo식품(홍길동), ooo조합(홍길동) 등 라. 쿠팡로지스틱스 및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되었을 경우 마. 국토부에서 공고한 택배사가 아닌 택배사 이용 건 바. 택배 운송장 사본 등의 성명 및 주소가 신청서와 불일치할 경우
지역
경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울릉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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