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고
- 지원 내용
-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주택 지붕개량비 지원 2) 대 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2항에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3) 신청기간 : 2026.3.12. ~ 2026.11. (예산소진시까지) 4) 신청장소 : 소재지(슬레이트 건물) 행정복지센터 및 녹색환경과 5) 지원금액 - 철거 처리비 : 주 택 [1동당 전액지원(우선지원가구), 최대 700만원(일반)] 비주택 [1동당 철거면적 200㎡ 이하] - 주택 지붕개량비 : 1동당 최대 1,000만원(우선지원가구), 최대 500만원(일반) 6) 문 의 처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666-2583)
- 지역
- 대구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