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접수 기간
2026-10-02 ~ 2026-10-19
지원 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ㆍ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지역
전국
분류
법인·중소기업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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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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