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5등급 자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원 내용
속초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3. 6.(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변경사항 : 접수물량 및 예산 변경(공고문 참고), 사업자 지급제한 해제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5등급 자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역
강원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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