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898호선 및 (구)국가지원지방도15호선 통행제한 공고

지원 내용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지방도 89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2. 구 간 - 북일면 문암리 807-4번지 ~ 북일면 문암리 산80-1번지 - 북이면 백암리 산85-8번지 ~ 북이면 죽청리 산72-2번지 - 북이면 죽청리 산72-23번지 ~ 북이면 죽청리 산79-5번지 3. 기 간 :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적설시마다) 4.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 5. 사 유 : 겨울철 적설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방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 위치도 1부. 끝
지역
광주·전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장성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