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026.9.개정) 게시
- 대상
- 지원금 잠정안 및 전전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률은 ETEP 내 별도 공지함
- 지원 내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지침(2026.9.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026.9.개정) 1부. 끝.
- 지역
- 경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