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4단계) 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3-16 일원「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이 완료되었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지적공부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지역
인천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서해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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