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시행지침

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주민등록된 주민(사업체 미지원)
접수 기간
2026-11-30까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근 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사업기간 : 2023년~ 계속 ○ 사업대상 :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주민등록된 주민(사업체 미지원) ○ 사 업 량 : 통영시 39개 섬 ○ 사 업 비 : 94백만원(균특50%, 도비 15%, 시군비 35%) ○ 신청기간 : ‘26. 3. 30. ~ ’26. 11. 30. ○ 문의 : 055-211-3255, 055-650-0814
지역
경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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