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상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지원 내용
남동구 소재 소상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자「소상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개요 가. 기 간 : 공고일 ~ 자금소진 시까지 나. 보증한도 : 업체당 소상인 2천만원 이내 다. 보 증 료 : 연 0.8%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라. 보증기간 : 5년 이내 마.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2. 추천대상 가. 남동구 소재 소상인 3. 추천제외 대상 가.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다.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 사치성)에 해당하는 사람, 창업 준비 중인 사람, 무점포 기업 운영자(단, 최근 매출 발생이력이 있고 신청서상 제출한 업종을 영위함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자금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다. 구비서류 : 특례보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5. 문의안내 가. 남동구 생활경제과 소상공인팀(전화 032-453-5198)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전화 032-429-7982)
지역
인천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남동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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