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대구시 내 또는 타 지자체에서 대구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접수 기간
- 2026-11-30까지
- 지원 내용
-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일 : 2026. 4. 3.(금) ○ 신청기간 : 2026. 4. 6.(월) ~ 11. 30.( 월) ※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모집 ○ 모집대상 : 대구시 내 또는 타 지자체에서 대구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연령) 19 ~ 39세(’87. 1. 1. ~ ’07. 12. 31. 출생) -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전・월세 거주 ○ 모집인원 : 1,000명(매월 125명) ○ 내 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역
- 대구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