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 대상
- 시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는 규제,기업애로 온라인 접수 창구 일원화로 시민 및 기업들의 규제개선 신고센터입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 건의대상 : 일상생활,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업 ,일자리, 신산업 등 모든 분야 ○ 건의방법 -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nestop119.daegu.go.kr/#) - 방문, 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11동 ○ 문 의 : 053-803-5859
- 지역
- 대구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