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 등 의견 청취공고

지원 내용
산업단지 진입로 확보 및 기존 도로 정비 등 평촌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도로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전
분류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서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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