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고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의3에 의거, 우리 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고 2. 최종 지정 제공기관명 : 만나특수체육센터(연락처: 02-477-5990). 끝.
- 지역
- 경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