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 지원 내용
-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10. 21.(21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 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