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지원 내용
영주시 공고 제 2026-23호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영주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공공활용 범위 확대, 의무활용기간 완화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역
경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영주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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