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노후택시 교체지원 시행 공고
- 대상
- 기본차령 초과된 차령을 연장한 차량을 교체 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등록예정인 택시운송사업자
- 접수 기간
- 2026-12-04까지
- 지원 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1.(수) ~ 12. 4.(금) 2. 지원대상 : 기본차령 초과된 차령을 연장한 차량을 교체 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등록예정인 택시운송사업자 3. 신청 방법 및 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지역
- 경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