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초기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제2026-1261호)

지원 내용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서울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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