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임차가구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11호 「2026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 관내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량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2.5.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개요 > ? 사 업 명: 2026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 공고기간: 2026.2.5.(목) ~ 2.20.(금) ? 사업기간: ’26. 3월(협약 체결일) ~ 12월 ? 사업내용 ㅇ 대상가구 방문·상담(시공범위 등)·견적서 작성·집수리 실시·준공계 제출 등 (* 공종 내용은 붙임 참조) ㅇ 시공 하자발생 시 A/S 실시(보증기간 1년) 및 기타 민원대응 등 사후관리 ※ 단, 방수, 창호, 보일러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2년을 시범으로 도입 ㅇ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수리관리시스템에 집행과정 등록 및 보조금 정산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임차가구 ? 선정규모: 10개 ~ 12개 업체 ? 사업방식: 사업 수행지역(자치구) 물량배정 후 집수리 실시 ? 사업예산: 2,500백만원(산출내역: 가구당 250만원 × 1,000가구),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필요 ※ 향후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물량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부득이하게 가구당 250만원을 초과하는 시공비용은 보조사업자 자부담에서 충당 ? 사업절차 :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사전 현장점검 ->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및 시공물량 배정 -> 현장 지도 점검 -> 시공가구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ㅇ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공사’, ‘인테리어’, ‘실내건축’ 등 집수리와 관련된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ㅇ 보조사업 제재* 또는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여부, 사회적인 물의 또는 평판 조회 결과 심각한 결격사유 또는 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서류접수 ㅇ 접 수 …
- 지역
- 서울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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