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지원 내용
- 「하천법」제30조에 따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외 지방하천(황구지천)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경기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